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자회사의 임직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진행된 삼성전자·삼성바이오 관계자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내지 4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에 동원된 인력과 기간, 인멸된 자료 숫자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증거 인멸 범행"이라며 "우리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중한 죄를 범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고 배경에 있는 거대기업의 힘을 믿고 변명을 일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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