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거쳐 2020년 4월 단속 나서

부산지역 횡단보도 5m 안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부산시는 다음달(11월)부터 금연구역 확대 지정안을 고시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시는 다음달부터 내년(2020년)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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