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혐의 전부를 부인했습니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 관계에 대해 충실히 반박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수사 과정이 기울어진 저울과 같았기 때문에, 재판 과정이 공정히 진행되기 위해선 불구속 재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변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 측에선 봉사활동이나 인턴 경력의 내용이 과장됐다고 트집을 잡고 있는데, 정 교수의 자녀가 해당 활동을 한 것은 맞고 또 우리 사회가 아직 허위의 기준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턴이나 봉사활동에 대한 논란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함께 기준을 세워나가야 할 문제이지 구속할 사안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역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미 공개된 정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 가정이 파탄 날 정도로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차분하게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하고 이를 위해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7시간 가까이 이어진 구속 심사를 마친 정 교수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탑승했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가 맡았으며,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혹은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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