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시·군·구 단위로 돼 있는 투기과열지구 선정을 읍·면·동 단위로 축소 지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읍·면·동이 특정 시·군·구에 속한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각종 규제 대상이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대구 수성구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동별로 최고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일부는 대구시 평균을 밑도는데도 투기과열지구라는 이유로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의원은 "집값 안정이라는 법 취지를 살리면서 필요한 곳은 정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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