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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앵커 >

오늘 <뉴스인사이트>에서는 '딥페이크'와 '인터넷 실명제' 등 국감에서 지적된 IT기술의 부작용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권송희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딥페이크’부터 보죠. 딥페이크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 기자 >

네. 우선 ‘딥페이크’는 기계학습인 ‘딥러닝’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의 합성어인데요.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영상과 사진을 합성·조작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한 국회 종합감사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동영상을 하나 소개했는데요. 영상에서 문 대통령은 자신을 “인공지능 대통령 1호”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봐도 문 대통령이었는데요. 한 마디로 진짜 같은 가짜, 그러니까 딥페이크 동영상이었던 겁니다. 이 영상은 한 국내 AI 전문 스타트업이 만들었는데,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는 설명이 없었다면 실제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AI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산업 분야이자 또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혁신기술이죠. 산업적 가치와 효과라는 빛이 있다면 그림자도 있기 마련인데요.

박광온 의원의 질의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의 답변을 이어서 들어보시죠.

<인서트1>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인사들의 어떤 메시지를 조작해서 내보낼 수 있거든요. 다수의 공중에게, 굉장히 안보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거든요.”

<인서트2> 최기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기능도 있어서 그쪽을 같이 연구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 앵커 >

미국에서는 ‘딥페이크’에 대한 경계령이 내려질 정도라고 하는데, 그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겠죠?

 

< 기자 >

네. 지난해 4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트럼트 대통령을 비난하며 욕설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는데요. 알고 보니, 한 제작자가 딥페이크에 대한 경각심을 주려고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었죠.

2016년 대선의 골칫거리가 가짜뉴스였다면, 2020년 대선에선 딥페이크 영상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딥페이크 경계령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딥페이크’의 문제는요. 가짜뉴스처럼 허위정보 제작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에도 악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의 사례를 보면 정치권보다는 연예인이나 일반인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국 BBC가 소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발견된 딥페이크의 96%가 음란물이었고요. 얼굴을 합성한 피해자 중 무려 25%가 우리나라 여성 연예인으로, 피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를 성범죄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정부는 경찰청 등과 협력하는 부분들을 지속해서 강화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 앵커 >

최근 세상을 떠난 가수겸 배우 설리 씨가 악플로 고통받아왔다는 점이 부각됐는데요. 국감에서도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청원에도 등장했죠?

 

< 기자 >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설리의 이름을 딴 ‘최진리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현재 2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실명을 공개하게 한다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여론이 거세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7년 도입됐다가 위헌 결정으로 5년 만에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불법 정보를 줄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고 또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실명제 도입 당시 유튜브는 한국에서 영상 업로드와 댓글 기능을 막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해외사업자에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기업뿐 아니라 사용자도 차별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가 법적으로 도입될 가능성, 낮아 보이는데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그에 준하는 제도적 보안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죠?

 

< 기자 >

네. 정치권에서는 악플 규제를 위해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의원의 말입니다.

<인서트3> 박대출 / 자유한국당 의원
“댓글 아이디를 풀로 공개하고, IP를 공개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 본인이 책임을 지게,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언어폭력의 자유, 간접 살인의 자유, 손가락 살인의 자유까지 허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시 악성 댓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동의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인서트4>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저희도 검토하겠고요. 법안이 발의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운영되는 네이버와 구글 등 주요 포털은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남길 수 있잖아요. 페이스북 등 SNS도 사실상 완전 실명제 기반이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 또는 유사한 법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 때문에 포털이 정책적으로 악성 댓글을 막는 등의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악플 문제는 관련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혐오 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인 논의와 인터넷 문화를 개선하는 ‘리터러시 교육’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권송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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