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 등 전국 31곳입니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정부 결정에 따라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한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습니다.

개정안은 이달 말쯤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