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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는 22일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본격화합니다.

먼저, 정부로부터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한 뒤 심사에 들어갑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정연설과 같은 날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연 다음, 오는 28일과 29일 종합정책질의를 벌입니다.

이어, 오는 30일과 다음달(11월)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벌이고, 다음달(11월) 5일과 6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 들어갑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다음달(11월) 11일부터 활동에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다음달(11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회계년도 시작 한달전인 오는 12월 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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