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보고서 발간, "공사 존재 자체를 부정한 처사"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활주로 안정성을 담보해야 할 공항공사가 김해신공항 건설의 정당성 논리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17일)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김해신공항 활주로 길이 적정성 검토 자문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공항공사는 지난해(2018년) 3월 현재 계획된 김해신공항 활주로 3.2㎞에 더해 개방구역을 운영하면 항공기의 최대이륙중량으로 운항이 가능하다는 자문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공항공사의 자문보고서를 보면 김해신공항의 현 계획 활주로 길이에 더해 개방구역을 운영할 경우 검토 대상 항공기 모두 하중 제한 없이 최대이륙중량으로 운항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결론으로 제시한 개방구역의 운영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속에 검토 내역 자체가 없고 김해신공항은 입지적 제약으로 인해 개방구역 300m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는 중대한 오류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안전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하는 한국공항공사가 안전이 불충분한 활주로를 정당화한 자문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공사 존재 자체를 부정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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