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5개 대학 특별감사에서 245건 추가확인..법개정등 추가조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과 관련해, 대학 자체 조사와는 별도로 교육부가 15개 대학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추가로 245건을 확인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4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를 갖고 지난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와는 별도로 특별감사를 벌여 연구부정과 해당 논문의 입시활용 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과 관련해 허위보고나 정보누락, 부실검증 의혹이 있는 서울대 등 전국 15개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모두 2백45건을 추가로 확인했고, 이를 포함해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7백94건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에 따라 교육부는 서울대 교수가 자신의 자녀를 부당하게 논문 저자로 등재한 뒤 그 논문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한 것을 확인했고, 서울대에는 교수에 대한 징계 처분을,
강원대에는 해당 자녀의 편입학 취소를 요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확인된 7백94건 미성년 논문에 대해 과기부, 농림부, 복지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증결과와 후속조치를 취하는 한편, 연구부정행위의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리고, 실효성도 높이기 위한 법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2007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한 이후 대학들이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기본 제도를 갖추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대학과 학회 내에 연구윤리가 엄격하게 자리 잡고 있지는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대학들의 자체조사에 의존했다가 부정을 추가로 확인한 상황에서 후속조치로 또다시 부실한 조사를 한 대학에 재검증을 맡겨 검증 부실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늘 회의에서 올해 4년째를 맞는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조례개정을 통해 오는 11월 1일 전면 개통되는 만큼 모든 국공립, 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바뀐만큼 각 교육청별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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