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오늘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2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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