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늘, 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우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10일분의 배우자 유급휴가 급여 가운데 5일분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최소 33만4천원에서 최대 38만2천770원이고 나머지 5일분은 기업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지난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대상기업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 시행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1년간의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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