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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를 앞두고 조계종이 관련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들에게 적용될 납부금 제도에 관해 인식 전환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지난해 9월 당선 직후 승가복지 확대를 강하게 천명했습니다.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원행 스님 / 조계종 총무원장 (지난해 9월, 당선 직후)]

"스님들에게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그래서 승가 소속감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원행스님의 이같은 공약은 36대 집행부 출범 2년차에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로 구체화됐습니다.

복지 대상자가 기본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면서 종단 소속감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금곡스님/ 조계종 승려복지회장]

“이와 함께 종도로서의 종단 소속감 고취와 승려복지제도에 대한 참여의식의 증대를 위해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납부 대상은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만천774명이 해당됩니다.

구족계 수계 후 5년이 안된 스님은 월 5천원, 6년 이상인 스님은 월 만원 납부로, 총액 1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학/ 조계종 승려복지회 사무국장]

“전체적으로 1만 명을 예상합니다. 그중에서 구족계 수지 후 5년 이하 스님은 월 5천원, 구족계 수지 후 6년 이상 스님은 월 1만 원 정도로 해서...“

공청회에서는 제도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지만 세부적으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중앙종회의원 묘장스님은 현재 각 교구본사가 자발적으로 승려복지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본인기본부담금 제도가 또 다른 분담금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화사 박물관장 미수스님은 수행자이자 성직자인 스님들 스스로의 인식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고, 공방환 승려복지회 위원은 무리없이 납부를 유도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수덕사 부주지 주경스님은 이판과 사판을 넘나들 수 밖에 없는 승가의 특수성을 승려복지 시책에 적용해야한다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접근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경스님/ 수덕사 부주지]

“선방 수행하던 스님이 주지를 맡으면 갑자기 강력한 행정가가 되었다가, 주지를 내려놓음과 동시에 또 선방에 가버리고 그래서 스님들의 본분사라는 부분은...”

조계종 총무원은 다음 달 중앙종회에서 승려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관련제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스탠딩] 역대 조계종 총무원장의 공통 공약이었던 승려복지제도 정착이, 승려복지법 제정 10년을 맞는 내년에 일대 전환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계종에서 BBS NEWS 홍진호입니다.

(영상취재=남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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