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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 씨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검찰 수사에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을 둘러싸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 조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명 판사는 특히,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을 포함한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할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영장심사는 조 씨 측이 심사 출석 포기 의사를 전달하면서 제출된 서면을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조 씨 측은 영장 심사 예정일 하루 전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했는데, 검찰이 어제 강제로 구인영장을 집행하자 출석 포기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서던 검찰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이어갔다는 비판 역시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조 씨가 핵심 혐의를 인정하며 영장심사까지 포기했고, 종범이 이미 두 명이나 구속된 상황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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