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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2019년 10월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부정수급자 명단을 전부처가 공유하는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 구축' 등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가재정이 확장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받아 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인센티브를 높이고,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해 연중 감시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재정규모가 확대되면서, 그만큼 국가 보조금을 떼먹은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들어 지난 7월까지만 건수로는 12만여건으로 지난해 1년치 보다 약 3배(2.8) 급증했습니다.

관계부처간 집중 단속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국가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확산된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환수실적은 높지 않습니다.

적발 총액은 약 천 9백억원(1,854)이지만, 환수액은 35%(647억원)에 불과합니다.

부정수급 원인을 보면, 경과실 등에 의한 과오수급이 11만 7천여건에 환수액은 465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고의나 거짓으로 부정수급한 경우도 약 4천(3,745)건에 환수액은 16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민 사이에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시키고, 정부 불신을 조정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우선,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올리고, 공익신고보호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행 신고 포상금제를 없애고, 환수액 중 최고 3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연중 감시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적발 즉시 고발과 함께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부정수급을 제재하는 부가금도 5배로 통일하고, 보조금 지급제한기단도 최대 5년으로 늘렸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결정시점도 소급해, 기존 법원 판결시에서 검찰 기소시까지로 확장했습니다.

또, 부정수급자에 대한 재산조사도 금융재산까지 확대하는 등 환수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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