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모레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윤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어제,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습니다.

또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의 대표이자 승리 측과 윤 총경의 연결고리가 된 정 모씨로부터 수천 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윤 총경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0일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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