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국무회의 개정 '교원지위법' 심의의결

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앞으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할 경우, 퇴학 등 고강도 제재가 가능해지고 해당 피해 교원의 치료비 등은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교권침해 사례에 미비점을 강화하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지원 관련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년동안 학교현장에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징계는 약하고, 피해보상과 교권 보호대책은 부실했던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지난해‘까지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4년 3천9백여건에서 지난해 2천2백여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지역별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이나 치료, 법률상담을 받은 피해교원은 지난 2년간 만3천여건에 이르렀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제재 역시 출석정지나 특별교육 이수, 학내나 사회봉사에 그쳤고 강도 높은 제재라는 퇴학 처분은 고작 5.4%에 그쳤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은 높이되, 피해교원 보호조치는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새 법령은 교권 침해 학생에게는 경중 등을 따져 최고 퇴학부터 전학, 학급교체까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교원에게는 교육청이 치료나 심리상담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이후 학교장이 학생의 보호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인권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교권보호대책, 오늘 제도개선으로 일정정도의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BBS뉴스 박성용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