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을 둘러싼 비리의 핵심인물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병원 입원을 이유로 구속 심사 기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루 앞둔 오늘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조 씨 측은 "최근 넘어지며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내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며 ”수술 후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측은 “이미 공지된 심문예정기일에 구인영장이 집행돼 피의자가 출석하면 피의자심문을 진행하고, 불출석하면 심문을 진행하지 않는다”며 내일 조 씨의 출석 여부를 지켜본 후 구속 심사 일정을 조정할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또 “예정기일에 심문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검찰이 구인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이를 집행해 피의자를 데려오면 심문이 이뤄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조 씨의 영장심사가 당초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이른 시일 내에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마치려던 검찰의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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