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과 2만 7천만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밀수입한 마약류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쯤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한 이씨는 지난 4월 초부터 8월 말까지 미국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입한 협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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