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것이 법] 강신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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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강신업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목요일 순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한 주간 논란이 됐던 이슈들 법적으로 살펴봅니다. <이것이 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태현 변호사를 물리치고 강신업 변호사께서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네,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상휘: 정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강신업: 여기 BBS는 처음으로 온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처음이죠. 뭐 이왕 뭐 이런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소감 한 마디 해 주시죠.

▶강신업: 네, 어쨌든 이렇게 뭐 불러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영광과 발전이 함께 늘 BBS에 있고 

▷이상휘: 감사합니다. 

▶강신업: 우리 이상휘 앵커께서도 사회자께서도 

▷이상휘: 뭐 저까지야 뭐 (웃음)

▶강신업: 건강하시고 

▷이상휘: 감사합니다. 뭐 우리 김태현 변호사는 자칭 법조계 메인스트림이셨는데 우리 강신업 변호사님도 법조계 메인스트림 아니신 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가 참 이게 어디까지 끝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광화문에서 또 집회가 열립니다. 이게 지금 국론 분열 상황 이 광장 정치가 지금 만연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강신업: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국론이 분열되는 것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상휘: 네.

▶강신업: 국론이 분열된다 하더라도 분열될 만한 것을 가지고 분열되는 면 좀 다른데 지금 이제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플러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칫 마이너스 

▷이상휘: 마이너스다.

▶강신업: 분열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거든요. 

▷이상휘: 네.

▶강신업: 그러니까 어떤 경제 발전 또는 경제성장 내지는 어떤 외교 뭐 또 통일 뭐 이런 걸 두고 하는 그런 어떤 국론 분열이 아니고 지금 어쩌면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실제론 뭐 조국을 수호하느냐, 조국을 퇴진시키느냐 이런 것들또 안에 내포되어 있고요. 

▷이상휘: 그러니까요. 

▶강신업: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원래 이제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케이오스를 거쳐서 오는 것입니다. 

▷이상휘: 아, 그렇습니까?

▶강신업: 무질서 속에서 질서가 탄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도 합니다. 

▷이상휘: 네,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또 엄청난 또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신업: 그렇습니다. 

▷이상휘: 아무튼 뭐 조금 전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도 인터뷰했습니다만 검찰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여권 쪽에서는 흡족하지 못하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강 변호사께서는 검찰 잘 알지 않습니까? 

▶강신업: 네, 잘 알죠.

▷이상휘: 이 특수부 폐지가 어떤 의미인가요?

▶강신업: 글쎄요. 원래가 이제 검찰에는 특수부 말고도 형사부라든지 공안부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이상휘: 네.

▶강신업: 근데 특수부는 먼저 기업 수사라든지 권력 비리라든지 이런 어떤 거대한 악을 척결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합니다, 

▷이상휘: 그렇죠.

▶강신업: 원칙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특수부가 많다는 것은 어떤 점이이냐면 민생수사가 자칫 제대로 안 되고 또 소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상휘: 네.

▶강신업: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비대진다는 것은 다른 쪽이 약화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특수부만 지나치게 비대하고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이상휘: 그렇다. 

▶강신업: 다만 아 특수부가 왜 필요한가라는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검찰이라고 하는 그 조직은 경찰과 좀 달라서 경찰이 민생수사에 전념한다면 검찰은 민생수사도 하지만 거대 비리 경찰이 또 하기에 벅찬 

▷이상휘: 권력비리라든가 

▶강신업: 권력비리 이런 것들을 손을 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민생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특수부를 약화시켜야 된다 그렇다면 그 이론이 

▷이상휘: 맞는데

▶강신업: 어쩌면 맞는 것이지만 정치권력의 특수부 얘기를 자꾸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휘: 아, 그렇게 해석이 되군요. 

▶강신업: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조인으로서 특수부를 자꾸 왜 권력이 얘기하는가? 그리고 저번에 최순실이라든지 국정 농단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특수부를 오히려 강화한 이 정권이 오히려 조국을 수사한다고 하니까 자기 정권을 향해서 칼이 들어오니까 특수부를 폐지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불순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점은 특수부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서서히 해야 될 것이고,

▷이상휘: 네.

▶강신업: 그리고 이 정권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휘: 뭐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강 변호사님 개인 의견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강신업: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네, 어쨌든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검찰 총장의 이번 자체 개혁안은 거의 뭐 팔다리를 내놓는 듯한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강신업: 뭐 팔다리를 

▷이상휘: 그런가요?

▶강신업: 글쎄 뭐 어차피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공권력이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휘: 네.

▶강신업: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팔다리보다 더 대단한 것도 내놔야 되겠죠. 

▷이상휘: 네.

▶강신업: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쨌든 윤석열 검찰의 가장 큰 지금 장점이라고 한다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거든요. 

▷이상휘: 아, 중요하죠. 

▶강신업: 그 동안 오랫동안 달성하지 못했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지금 달성하려 하고 있고 실제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발전을 이룬 것이거든요. 

▷이상휘: 긍정적으로 보면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강신업: 네, 놀라운 일이고 그렇다면은 나머지 소위 자질구레한 것들 그것을 트집을 잡아서 그것을 태클을 건다는 것은 자칫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거대 권력에 대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상휘: 그런 느낌도 들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이게 피의 사실 공표 이것은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강신업: 피의 사실 공표는 원래 뭐 과거에도 법전에 있었는데 사문화됐던 그런 조항입니다. 

▷이상휘: 그렇죠. 

▶강신업: 그러니까 피의 사실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의심 받는 사실 혐의 사실을 기소 전에는 수사 기관에서 수사하는 사람들이 공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피의 사실 공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이고 

▷이상휘: 그렇죠.

▶강신업: 그리고 피의자의 방어권 때문이고 인권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 아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말이죠. 이 피의사실 공표죄가 법안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그걸 무시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개선하겠다는 것이고 그건 바람직합니다. 지금 뭐 수사공보준칙을 바꾸니 형사사건 공개금지법안을 만드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상휘: 네.

▶강신업: 그 전에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인권 보호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이상휘: 네, 이번에 오늘날 지금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서 검찰을 고소하는 이 초유의 일이 발생이 됐는데 이거는 뭐 실효성 측면에서는 좀 뭐 좀 떨어지지,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강신업: 글쎄요. 지금 뭐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정권이 임명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뭐 고발까지 했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검찰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다는 것이고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물론 검찰에서는 피의사실 공표하지 않았다, 기자들의 취재를 한 것이고 우리가 일부러 얘기해 준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검찰과 이 민주당 또 뭐 정권이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별로 그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상휘: 네, 자, 어쨌든 검찰이 자체개혁안을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내놓았고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 쪽의 반응은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법조계를 잘 아시는 우리 강 변호사님의 입장에서 형식적 개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강신업: 글쎄 이제 하루만에 내놨다는 점에서는 어, 그러면 미리부터 준비해 왔던 건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이상휘: 네.

▶강신업: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전광석화처럼 내는 것이 오히려 지금 정부 정권에 대한 불만인가, 뭐 이렇게 얘기도 있을 겁니다. 

▷이상휘: 네.

▶강신업: 다만 형식적 개혁이 따로 있고 실질적 개혁이 따로 있고 진짜 개혁이 따로 있고 가짜 기억이 따로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상휘: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 개혁은 개혁이지.

▶강신업: 네, 어쨌든 지금 내놓은 것이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또는 뭐 아 공개 소환 또는 심야 수사 이런 어떤 과거의 수사 관행 이런 것들을 고치겠다는 얘기를 내놓고 아니겠습니까? 

▷이상휘: 네.

▶강신업: 물론 공수처라든지 그 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법안을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또 뭐 파견됐던 검사들을 모두 검찰청으로 원대복귀시키겠다는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는 거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상휘: 이게 결국 뭐 가장 큰 개혁이 뭐 따지고 보자 그러면 수사권 독립이라든가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강신업: 네. 

▷이상휘: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 이런 것들이 실질적 개혁의 가장 큰 줄기라고 봐야 되겠죠. 

▶강신업: 그렇습니다. 원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이상휘: 네.

▶강신업: 그것이 진짜 개혁이고 따라서 개혁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법률안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과 제도를 바꾸면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회에서는 이제까지 손 놓고 있고 제대로 안 된 것을 지금하고 하부기관에서 오히려 꼬리가 지금 머리를 흔들겠다는 그런 식의 개혁을 해 왔기 때문에 잘 안 된 것이거든요. 

▷이상휘: 네.

▶강신업: 그래서 이번에도 국회에서 서로 논의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 좋은 그런 방안을 지금 내고 또 그것이 통과시키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지금 올라가 있는 패스트트랙도 사실은 그대로 통과될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상휘: 그렇죠. 

▶강신업: 모든 정당이 이해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국회에서 극단적인 대치 상황을 벌이면서 아무래도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상휘: 네.

▶강신업: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쩌면 자꾸 정권에서는 국회를 통한 개혁이 아니라 뭐 검찰에게 압박을 해서 스스로 개혁하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제도와 시스템을 한 바꾸면 잠깐 바뀐다 하더라도 되돌아갑니다. 

▷이상휘: 그렇죠. 근본적인 제도와 그런 시스템 자체가 변해야 된다. 

▶강신업: 네, 대증요법에 불과한 것이죠. 

▷이상휘: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도 좀 짚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 해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현실성이 있나요?

▶강신업: 아니 두 달 전에는 윤 총장을 우리 총장이라고 하면서 그렇게까지 높여 주고 올렸다가 바로 그러면 해임을 하겠다, 이걸 국민들이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이상휘: 네.

▶강신업: 윤 총장의 임기가 2년입니다. 이와 같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해 놓은 이유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공정한 수사 국민을 위한 수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휘: 네.

▶강신업: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가 정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한다고 해서 해임을 한다면 아, 그거는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요.

▷이상휘: 네.

▶강신업: 그 다음에 정권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정권 역시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력을 일정 기간 행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모두가 국민의 위임 받은 권력을 일정 기간 헌법 정신에 따라서 행사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독단적으로 무소불위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휘: 네.

▶강신업: 만약에 윤 총장을 그렇게 해임한다면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이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휘: 네, 일단 뭐 해임 가능성은 정치권에서 조심스럽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

▶강신업: 네.

▷이상휘: 비공식 소환 검토되고 있는데 정경심 교수요. 뭐 어떻습니까? 이거는 바람직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공개 소환과는 달리?

▶강신업: 아, 비공식 소환은 사실 가능한 겁니다. 

▷이상휘: 네, 아, 가능하다.

▶강신업: 원래는 공개 소환이 원칙이 아니고 비공식 소환이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상휘: 네.

▶강신업: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과 같아서 똑같이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상휘: 네.

▶강신업: 법이란 누구를 언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저울과 같이 수학적 공식과 같이 정해진 아주 정밀한 그런 그 가치인 겁니다. 

▷이상휘: 네, 가치죠. 

▶강신업: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요. 과거에 그 국정 농단 수사하면서는 또 이재수 사령관이라든지 변창훈 검사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사를 받다가 운명을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나 

▷이상휘: 가능한 일이다. 

▶강신업: 앞으로도 똑같은 잣대를 모든 국민에 대해서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휘: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이 너무 씩씩하게 하셔서 네, 아주 명쾌하게 들린다고 문자도 많이 주셨어요. 

▶강신업: 아니 그럼 올바른 말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휘: 네. 자, 다른 얘기 좀 짚어 보겠습니다. 모두 놀라게 했던 소식인데 이게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 이춘재 드디어 뭐 입을 열었다 그러는데 아직도 좀 밝히지지 않은 사건이 좀 포함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강신업: 네, 지금 나온 얘기가 뭐냐하면 이춘재가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상휘: 네.

▶강신업: 사실 자백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아홉 차례 걸쳐서 조사를 받고 나서 자백을 했다는 건데요. 

▷이상휘: 네.

▶강신업: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8차 빼놓고 9개거든요. 그 모두가 자기 했다. 그 다음에 그것 말고도 화성에서 

▷이상휘: 세상에 

▶강신업: 3건 청주에서 2건 5건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것 말고 성폭행 미수가 30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휘: 참 이게 

▶강신업: 그래서 무더기 자백을 했는데 이 무더기 자백이 오히려 ‘아 이거 진짜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상휘: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돌아섰을까요?

▶강신업: 저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보는데요.

▷이상휘: 네.

▶강신업: 하나는 이 사람이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DNA 조사도 나오고 이 정도라면 내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이어서 진짜 자백을 했을 가능성 하나 있습니다. 

▷이상휘: 진짜 자백요?

▶강신업: 네, 진짜 자백요. 또 하나는 소영웅주의, 영웅 심리입니다. 

▷이상휘: 아 그런 심리도 들어갈까요? 

▶강신업: 원래 범인들은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 소영웅주의의 많이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를 아홉 차례나 찾아오고 자기가 뭐라고 계속해서 이제 

▷이상휘: 매스컴의 중심이 되고 

▶강신업: 설득을 하고 네, 매스컴의 중심에 서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 뭐 내가 더 이상 불리해질 것 없는데, 사람들은 가석방이 불리해진다고 말하는데 가석방은 원래가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이상휘: 아, 가석방 자체는 

▶강신업: 네, 그렇다면 내가 불리해질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제도도 없고 

▷이상휘: 뭐 잡혀 있는데 

▶강신업: 공소시효도 지났고 그래서 아, 영웅이라 한 번 해 보자 이럴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이상휘: 세상에

▶강신업: 그리고 마지막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휘: 어떤 가능성요?

▶강신업: 마지막 가능성은 사실은 이걸 자기가 했어요, 화성 사건 말이죠. 

▷이상휘: 네.

▶강신업: 근데 나머지는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상휘: 다 했다. 

▶강신업: 다 했다. 그런데 다 했다고 그러면 이게 진짜 했는가를 수사 기록이라든지 목격자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휘: 네.

▶강신업: 그래 확인하다가 하나라도 얘가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상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신업: 이 이춘재 자백의 신뢰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이춘재가 했다는 자백이 무로 돌아갑니다. 믿을 수 없게 되고 

▷이상휘: 그렇게 되면 이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강신업: 그렇죠.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줌으로써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상휘: 오히려 

▶강신업: 술책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휘: 그 정도 

▶강신업: 그래서 이거는 다 가능성이 있는데요. 물론 저는 DNA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그 다음에 그 당시 시간과 공간의 행태 행적을 따라가면 그 당시의 이춘재가 있을 때는 화성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이춘재가 비우면 안 벌어지고 하여튼 등등이 딱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이상휘: 네.

▶강신업: 그래서 저는 이춘재가 범인일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야, 이게

▶강신업: 하지만 이 자백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이상휘: 네, 그대로 믿어선 안 된다. 

▶강신업: 자백의 보강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상휘: 자백의 보강법칙.

▶강신업: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백만으로는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 일 때는 유죄의 증거를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10조 나와 있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하고 목격자라든지 진술이라든지 DNA라든지 뭐 혈액형이라든지 다 맞춰 가지고 진짜 범인인가를 수사 기관에서 확인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휘: 아 말씀을 들어 보니까 좀 명쾌하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 강 변호사님은 원고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십니까?

▶강신업: 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관심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이춘재 범행 부인 부인의 이유로 100억 가족 재산을 들기도 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죠. 피해 자 유가족들이 다 손해배상 청구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강신업: 글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뭐 100억대야 이춘재 것인지 이춘재 어머님 것인지 가족 것인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게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마지막 화성 10차 사건이 1991년에 일어나거든요. 

▷이상휘: 네.

▶강신업: 그 다음에 그 다른 사건이 이춘재가 벌였다 하더라도 그 무렵입니다. 그런데 민사에서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형사에서는 공소시효, 공소시효 하잖아요. 

▷이상휘: 공소시효가 있고요. 

▶강신업: 그런데 민사에서는 그걸 소멸시효라고 말합니다.

▷이상휘: 아, 소멸시효.

▶강신업: 소멸시효가 뭐냐하면 불법행위, 

▷이상휘: 네.

▶강신업: 불법행위 사람 죽인 건 불법행위잖아요. 성폭행 하고 불법행위입니다. 이것은 안 날로부터 3년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서구, 그러니까 서로써 청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지나면 근데 3년은 안 날부터 3년은 내가 그 이춘재가 범인인지 몰랐으니까 청구를 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때 있은 날이라는 것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 

▷이상휘: 네.

▶강신업: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날로부터 10년을 말합니다. 

▷이상휘: 네.

▶강신업: 그럼 지났습니다. 

▷이상휘: 지났습니까? 

▶강신업: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 이런 점이 좀 안타깝죠.

▷이상휘: 네, 뭐 참 진짜 안타깝네요. 

▶강신업: 네. 

▷이상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법>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살펴봤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강신업: 네, 고맙습니다. 불려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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