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목함지뢰에 다리를 잃고도 '공상' 판정을 받았던 하재헌 육군 예비역 중사가 재심의에서 '전상'을 인정받았습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오늘 오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지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 결과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박 처장은 "최초 심의와 달리 폭넓은 법률자문을 받았고, 언론과 국민들의 의견 등도 수렴된 결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심의를 계기로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정비하는 등 국가보훈체계를 바로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수색 작전 도중 북한군이 수색로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져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심사위는 지난달 초 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판정했습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 등 전투에서 다친 것을 뜻하지만, '공상'은 교육이나 훈련 등 공무수행 과정에서 생긴 부상을 의미해 보훈처의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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