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산업단지 산업시설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가 포스코 철강제품 불법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 홍의락 의원실 제공.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한 철강제품 25만톤 가량이 제철소 외 사외부지에 불법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이 같은 불법 보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포스코, 그리고 포스포와 계약을 맺은 운송업체들이 포항산업단지 산업시설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를 사들여 야적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고업과 물류업종은 ‘산업시설’ 지역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또 주거지역 인근 유휴농지도 불법 야적장으로 이용하면서 주거환경 침해와 토양오염 등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홍의락 의원은 이에 대해 “산업단지가 당초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면서 국가 차원의 통계에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세금만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의원은 특히 “관리.감독 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이 10여년 동안 이 같은 불법 업종 변경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별하게 지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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