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복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경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남 의원은 울릉도와 독도는 천혜의 자연을 품은 경북의 유일한 도서지역이자 영토수호의 상징인 섬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찾고 있으나 정작 경북도민들은 높은 여객선 운임 부담 탓에 방문을 꺼리고 있다면서 그동안 꾸준히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조례안에는 육지에서 울릉도 간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선과 울릉도에서 독도 간을 운항하는 모든 여객선 노선이 지원 대상으로, 운임은 경북도민에 한해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정산은 여객선사에게 지급하는 간접 지원 방식으로 했습니다.

또 매표에 따른 전산화와 부정방지 노력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고 다만 전산화 등 준비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내년 7월로 규정했습니다.

남진복 의원은 “경북도 관할의 울릉도와 독도는 민족의 섬이자 영토주권의 상징이다”면서 “울릉도를 찾는 도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육지와 도서 간 상생,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돼 다른 시·도로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8일 경북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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