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면직 처분을 받았던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이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오늘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수사비 지급에 불법적이거나 사사로운 목적이 없었고, 면직 처분은 기존의 검찰공무원 징계 기준보다 더 무거운 징계라며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안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2017년 4월 당시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제안으로 열린 만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수사비를 이유로 현금이 든 봉투를 전달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안 전 국장이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고 지휘‧감독자로서 책임을 게을리 했다며 면직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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