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 경남 앞바다가 육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것을 악용해 마약 거래·투약이 사례가 연이어 적발되고 있습니다. 

부산해경은 선상에서 필로폰을 거래하고 자신의 집에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요트 선주 A 씨를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0일 사하구 다대포 앞바다에 정박한 요트에서 판매책 B 씨로부터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5만 원에 구매한 뒤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해해경은 올해 현재까지 관할 구역(부산·울산, 경남 창원·통영)에서 마약 거래·투약 범죄 27건(20명)을 적발했습니다.

남해해경은 같은 범죄로 지난해 23건(25명), 2017년 43건(19명), 2016년 48건(22명)을 단속했으며,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양귀비·대마 밀매 및 밀경작 집중 단속 기간을 운용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