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이 끝나면, 지체 없이 실제 적용을 위한 지역 지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뒷받침할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10월말 완료된 상태에서도 현재와 같은 집값 불안 상황이 지속된다면 곧바로 지체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대한 정부 간 이견도 없는 상태"라며 "어제(1일) 정부 부처들의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와 보완방안' 합동 발표도 현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에 대한 부처 간 공감과 정부의 안정 의지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오늘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번달(10월) 말 시행령 개정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열고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동(洞)별 '핀셋' 지정 방침에 대해서도 "동별 지정이 '몇 개 동만 하겠다'가 아니라,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 시행이 예상되는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습니다.

한편,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과 광명, 성남시 분당,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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