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복지 기금을 매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가 추진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오는 14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란 구족계를 수지한 조계종 스님이면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해 의료비, 요양비, 국민연금보험료 등으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총무원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인기본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구족계를 수지한지 5년 이하인 스님은 월 5000원, 구족계를 수지한지 6년 이상에 해당하는 스님은 월 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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