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과 재개발 단지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오늘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와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내일(9/2) 규제개혁위원회에 '관련 시행령'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초 최근 입법예고가 끝난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지역에서 시행되면 무조건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입법 예고 과정에서 지나친 소급(遡及)이라는 반대 의견이 많았고, 공급 위축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유예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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