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국가산단의 대다수의 기업들이 대기오염을 연속으로 위반해도 대부분 '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여수산단 대기오염 정기 지도점검내역'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행정조치는 16건으로 대부분 '경고'였으며 개선명령은 3건에 그쳤습니다.
 
GS칼텍스는 대기배출시설 일부 항목의 자가측정 미이행,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 변경신고 미이행, 부식·마모시설 방치 및 굴뚝 TMS 운영관리 위반 등으로 적발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경고를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일산화탄소 30분 평균농도 연속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LG화학 여수공장(용성)은 2015년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경고조치를 받고 2017년 대기오염물질이 새는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해 경고를 받았습니다.
 
LG화학 여수공장(화치)은 올해 5월 페놀 3.7ppm 배출허용기준(3이하) 초과하고, 롯데케미칼(주)여수1공장에서 암모니아 355.56ppm으로 배출허용기준(30이하)를 초과 배출했지만 모두 개선명령에 그쳤습니다.
 
여수산단 주요 업체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도 폭증했습니다. 
 
이 의원이 환경부가 제출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여수산단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을 확인한 결과 금호석유화학 여수 제2열병합발전소는 염화수소가 2013년 5천446kg에서 2017년 4만8천870kg으로 배출총량이 약 9배 증가했습니다.
 
GS칼텍스와 한화케미칼 여수1공장은 페놀화합물 배출총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화케미칼 여수1공장은 벤젠 배출량이 1kg에서 86kg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여수산단 주요배출사업장의 초과부과금은 천 4백만원에 불과해 처벌조치가 미약했습니다.
 
이정미 의원은 “대기오염 물질을 초과배출해도 대부분 경고와 개선명령, 기업의 초과부과금을 납부하면 해결되는 이 구조가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기업의 불법행태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조작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시안화수소, 벤젠 등 특정대기유해물질(35종) 전체에 대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측정장비 활용 등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4월 광주·전남 지역의 측정 대행업체 4곳과 대기업 등 235곳을 적발해 검찰수사가 진행중입니다.
 
측정대행업체 4곳과 여수산단 5곳 업체 관계자들은 2일 열리는 환경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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