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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다며, 서울시에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등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서울시는 "친인척 채용 비리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감사 결과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1285명 가운데 15%인 192명이 이미 재직 중인 직원과 4촌 이내 친인척 관계다"

지난해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자체 조사한 112명보다, 80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해임 조치할 것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의 이 같은 통보에 대해 서울시는 "친인척 채용비리가 없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시는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관계가 없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현장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친인척과 함께 근무하는 사례가 늘었는데, 이것만으로는 채용비리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인서트1 -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
야간에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왔던 분들이죠. 그 자체가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이었고. 그러다보니 이직율도 높고... 그런 분들이 다른 친척분들을 소개시켜주다보니 (친인척 채용률이) 높지 않았을까...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옛 서울메트로와 옛 서울도시철도를 통합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진행하다 보니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서트2 -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통합을 해놓고 보니 부부가 한 직장이 되고, 부자간에 한 직장이 되고... 이런 숫자가 상당히 많았고요. 똑같은 업무인데 일반직이 하고 어떤 일은 무기계약직이 하고... 똑같은 일인데 이런 경우는 해소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서울시는 "수용할 수 없는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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