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 법률 이야기

● 출 연 : 강전애 변호사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9월 30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법률 이야기

[고영진]강전애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이번 주도 우리 청취자분들께 유익한 법률상식으로 일주일을 열어주는 월요일의 그녀, 강전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강전애]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주말에 또 비가 많이 왔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 피해 없으셨는지 걱정이 되네요.

[고영진]그러게요. 이번 가을되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입니다. 강 변호사님, 오늘 주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강전애]이번 주에도 징검다리 연휴가 있고 10월은 여행과 야유회가 많은 시즌이죠. 요즘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관심 있으실 만한 판결을 찾아봤습니다. 해외 패키지여행 중 개인 용무를 위해 일행과 잠시 떨어진 사이에 강도를 만났다면 여행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고영진]패키지여행이라면 여행사의 가이드와 동행하는 형태일 텐데요. 가이드에게 책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사안이었나요?

[강전애]서유럽 4개국을 10일 동안 관광하는 패키지여행을 떠난 정씨 등은 2017년 9월 오후 10시경 인솔 전문 가이드인 이모씨의 안내에 따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담으로 둘러싸인 호텔 정문은 호텔 측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전자제어 출입문이었는데요. 가이드 이씨는 정씨 등을 포함해 19명의 여행객 일행에게 "파리에는 소매치기, 강도가 많으니 조심하고 일행과 떨어지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씨와 성씨는 버스에서 내린 뒤 생수를 사기 위해 일행들과 떨어졌고, 호텔 마당을 가로질러 호텔 건물로 걸어가던 중 강도 3명을 만나 가방 등을 빼앗긴 거죠.

[고영진]강도를 만난 여행객들이 여행사에게 책임을 물은 거군요.

[강전애]네, 그렇습니다. 여행객 정씨 등은 "이씨가 여행객들이 모두 하차한 후 인원을 확인하고 함께 로비로 이동해야 하는데, 우리가 합류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일행들과 이동한 바람에 강도 사고가 일어났다"며 "롯데관광은 정씨에게 880여만원을, 성씨에게 53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고영진]조금아까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가이드가 파리에 강도가 많다고 여행객들에게 이미 주의를 줬다고 하셨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강전애]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부에서는 "여행 도중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고와 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채무이행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사고 위험이 여행과 관련 없이 일상행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여행업자가 사고발생을 예견했거나 할 수 있음에도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담으로 둘러싸인 호텔은 호텔에서 열어줘야 문이 열리는 전자제어 출입문이라 그 안에서 제3자에 의한 강도범죄 발생은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인솔자는 당시 20여명을 인솔하며 강도를 조심하고 일행과 떨어지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씨가 생수를 사러 간 정씨 등을 기다리지 않고 로비로 이동하긴 했지만 이는 다른 일행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라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며 "패키지 해외관광여행은 여행비 절감을 위해 1명의 가이드가 많은 일행을 인솔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여행을 신청한 사람 역시 이런 점을 잘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가이드 혼자 일행을 보호하고 인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협조해 가이드의 말에 따라 일행과 함께 움직이고 자신의 물품을 스스로 잘 간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영진]여행에서 안전은 최우선이죠. 우리 청취자분들도 해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야구 이야기라고요.

[강전애]네, 가을은 또 야구의 시즌이니까요. 야구를 보러갔다가 관중석에서 파울볼에 맞으면 야구구단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판결도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올해 6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엘지스포츠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8가소361139)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엘지스포츠는 홈구단으로서 2016년 타이어뱅크 KBO리그 정규시즌 경기에 관해 관람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전용구장인 잠실야구장의 점유자이며, KB손해보험은 엘지와 보험계약을 맺고 있었는데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야구경기는 본질적으로 파울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위험성이 크거나 파울볼 사고가 자주 생기는 곳에 안전그물망을 설치할 필요는 있지만, 이를 넘어서 경기관람에 방해가 될 정도로 완벽한 안전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며 "피해자가 파울볼로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해 안전그물망 등에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하지 못했다고 할 정도의 하자가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야구경기 관람객으로서는 경기 도중 야구공이 관람석으로 넘어 들어온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통상 안전그물망 위로 넘어와 관람석에 떨어지는 야구공에 대한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관람객이 보통 감수할 범위를 벗어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엘지스포츠는 관람권에서 경기중 파울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주의를 사전 경고하고, 경기장에서 안전헬멧을 무료로 대여하는 등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영진]관람객은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군요.

[강전애]네, 다만 이런 사고들이 나면 야구 구단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KBO와 각 구단은 연 단위 등으로 손해보험사를 통해 종합보험에 가입해 경기 중 발생한 파울볼 등으로 상해를 입은 데 대해 약관에 따라 보장을 진행하거나 팬서비스 차원에서 치료비 등을 지급하기도 한다는데요. 그래도 관람객이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파울볼에 대해 구단의 법적 책임은 거의 인정되지 않으며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네요.

[고영진]오늘 소개해주신 판결 두 건은 모두 여행객이나 야구 관람객 본인 스스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네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야외활동하실 때는 늘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강전애]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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