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 통과

정홍숙 의원

부산 연제구가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연제구의회 정홍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어제(26일) 열린 제217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제구는 내년(2020년)부터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1년에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연제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며 중위소득 180% 이내인 가구입니다. 

정 의원은 "연제구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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