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의 무선국 시설자에게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링링’으로 발생한 풍수해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흑산면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무선박국과 간이무선국 등 시설자 406명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총 5백여만 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과기부는 올해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다음 달 중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권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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