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가을 관광성수기를 맞아 외국인을 노린 바가지요금 등 택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 불법행위는 호텔에서 공항으로 이동할 때 시계할증요금을 적용하는 행위와 짐이 많다는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호객행위로 여러 손님을 불러모아 합승 운행하는 행위 등입니다.

단속 기간은 중국 국경절을 전후한 관광 성수기인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입니다.

서울시는 공항과 호텔, 도심 관광명소 등 외국인 손님이 몰리는 곳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한 건 적발마다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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