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올해부터 인상할 예정이던 7∼10인용 승용자동차세를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청주시는
승용자동차세를 평균 33%에서 2007년까지 100% 인상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인상분을 적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불황과 더불어
경유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인상율을 조정,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생계형 등으로 이용되는 봉고차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승합차 세율로 연 6만5천원을 부과하며
다른 차종들도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3년동안 인상율의 50%씩을 감면해
세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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