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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하나로 치매공공후견 제도라는 사업이 1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는 치매 어르신들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을 국가가 지정하는 내용인데, 이 제도의 활성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치매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알츠하이머병으로 숨진 경우는 인구 10만 명 중에서 12명으로, 한해 전보다 22.5% 급증했습니다.

OECD 국가 평균치 보다 약 4.5배 빠릅니다.

병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돌봐줄 가족이 없다보면 공공요금 수납부터 집 임대 계약 등 까지 혼자서 해내기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심판청구를 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공공후견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도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의 활성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됐습니다. 

토론회를 주관한 중앙치매센터장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시행 초기단계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기웅 / 중앙치매센터장]
인권에 취약지대에 놓이기 쉬운 환우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성년후견제도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아직 초기다 보니 나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행 1년 동안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환자는 현재까지 24명.

전문가들은 공공후견인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이 제도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도를 잘 이해하지못해 대상 환자들이 후견서비스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고, 후견인 양성에도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송홍기(강동성심병원 신경과 교수) 서울시 강동구 치매안심센터장은 사업이 각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전문 인력 확보에도 힘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치매공공후견인이 환자의 법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 만큼, 후견인이 치매 질환에 대한 이해와 법적 지식을 모두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인환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인력은 단순히 법률전문가를 채용한다고 해결 될 문제는 아닙니다. 법률전문가는 치매는 모르는 것 이거든요. 전문가는 사실 없습니다. 종합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결국 전문지식은 현장에서 육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스탠딩>
'치매공공후견제도'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늘어나는 1인 가구로,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치매 환자들 역시 빠르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한 사회적 의식 전환으로 제도의 조기 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BS뉴스 최선호입니다.

(영상취재=최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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