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의 해외 학과 개설과 정원 증원이 허용되는 등 고등교육분야의 규제 38건이 개선됐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운영해 26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12건의 행정규칙 규제 등 모두 38건의 기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등 교육유관단체와 시도교육청, 일선 대학 등에서 224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받아 88건을 심의해 26건을 개선하고, 교육부 소관의 행정규칙에 포함된 규제 60건을 심의해 12건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학원의 원격수업을 통한 학점 이수가 확대됐고, 대학의 일부학과 해외이전이나 해외캠퍼스 학생 증원이 허용됐으며, 대학의 단일교지 인정범위가 확대됐고, 대학 교원의 자격인정때 산업체 경력도 인정되도록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또 국립대학의 직제에서 처와 실 설치와 운영이 자율화됐고, 기준이 초과되는 수익용 재산의 교육목적 활용이 허용됐습니다.

이와함께 경영이나 금융, 물류전문대학원 신설 기준이 완화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이나 만화대여업 설치규제가 완화됐습니다.

교육부는 하반기에도 대학의 자율적 혁신등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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