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전경 /연현철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에 보육교사 전원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보육교사 A씨는 지난 7월 청주시 성화동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한 살배기 원생의 두 손을 잡아올려 매트에 옮겨 골절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원장과 다른 보육교사 4명도 다수의 원생을 유모차에 장시간 방치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이르면 내일(24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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