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담배의 세율에 대해 일반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세율 조정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3일) '담배과세 현황과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계획'에 대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폐쇄형과 충전형 액상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일반 담배와 과세 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세율조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세율조정 여부는 담배 종류 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기준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12월까지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또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판매추이나 일본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세율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현행 일반 담배 대비 78% 수준인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2022년까지 우리나라와 같은 90%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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