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 법률 이야기

● 출 연 : 강전애 변호사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9월 23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법률 이야기

[고영진]우리 청취자분들의 월요일을 유익한 법률상식으로 열어주고 계시는 월요일의 그녀, 강전애 변호사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강전애]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태풍 링링이 지나간 뒤에도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같은 말씀드리게 됐네요.

[고영진]변호사님 댁은 괜찮으신가요?

[강전애]네, 저희 집은 괜찮은데 사무실에 조금 비가 새서 어젯밤에 정리하느라 좀 고생했습니다. 아무쪼록 큰 피해 없으셨길 바라고, 피해 있으신 분들도 빨리 복구되시길 바랍니다.

[고영진]오늘은 앞선 세입자의 인테리어를 이용해 가게를 운영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인테리어 시설을 철거해 가게를 원상회복해야할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강전애]네, 먼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사는 2010년 B사로부터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 내 점포를 임차해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A씨는 C사로부터 이 커피전문점을 인수했고, B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종료 시 A씨가 점포에 설치된 커피숍 인테리어 시설과 장비를 반출해 원상회복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인테리어 시설을 철거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임대인인 B사가 비용을 들여 해당 시설을 모두 철거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B사는 보증금 5천만원 중 인테리어 제거 비용 1천700만원과 받지 못한 임대료 등 총 1천900여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천100여만원만 A씨에게 반환했습니다.

[고영진]대법원에서는 A씨의 보증금에서 B사가 지출한 인테리어 철거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겠네요. A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설치한 인테리어가 아닌 앞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이니까요.

[강전애]재판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해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사가 철거한 시설은 전부 또는 대부분이 A씨 전 임차인인 C사가 커피전문점을 영업하려 설치한 시설"이라며 "B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한 시설물이 C사가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A씨가 이를 철거해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영진]앞선 임차인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활용해서 영업을 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해외출장 중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판결이라고요. 저희 방송국 직원들도 출장이 잦아서 관심이 가는 판결입니다.

[강전애]네, 오늘 말씀드리려는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인데요, 해외 출장 중의 술자리가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A씨는 2015년 2월 중국 지사로 발령 받아 근무했는데, 그해 8월 중국 출장 중 가진 술자리 이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유족들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사인이 부검을 통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A씨의 사인은 다량의 알코올 섭취에 의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할 수 있다"고는 보았지만, "A씨가 가진 술자리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는 신축공사 진행상황 관리·감독 및 내비게이션 영업 업무를 수행해 업무량이 적지 않았다"면서도 "해외출장으로 인한 근무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동종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A씨가 수행한 업무와 이로 인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또는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증가에 해당해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영진]유족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판결이기는 하네요.

[강전애]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영진]변호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강전애]네, 앞으로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란다는 말씀 안 드리게, 쾌청한 가을 날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 번 이번 태풍 피해 입으신 분들 빠른 회복 기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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