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년연장 효과를 갖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 여부 논의를 2022년에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고령자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여부 논의 시기는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내후년, 2022년으로 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 이듬해인 "2023년에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1세 증가해 정년 60세와 격차가 3년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논의 시기를 2022년으로 정한 것은 베이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녀인 "에코세대(1991~1996년생)의 입직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청년 고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현재 62세이지만, 오는 2023년에 63세, 2028년에 64세, 2033년에 65세로 점점 늦어집니다.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이 노동자를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되 재고용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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