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올해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연 2회 부패 공직자와 처분 결과 등을 공개합니다.

공개 대상 부패 유형은 금품 요구·수수와 공금 횡령·유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문서 위·변조 행위 등입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천 400만원의 공금을 횡령·유용해 지난 6월 해임 처분된 사례 등을 공개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패 공직자 현황 등을 공개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