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전경원 대구시의원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은 건축물 불법사항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 탄력적인 운영의 폭을 넓히는 내용의 ‘대구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재해.재난 피해에 대한 긴급조치를 위해 부득이 발생한 불법건축사항과 옥외계단의 지붕을 설치하기 위해 발생한 불법사항 등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면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경원 의원은 “이행강제금 제도는 불법사항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의 사유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는 이런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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