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육지원체계 개편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어린이집 맞춤반·종일반은 폐지되고 대신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개편되며,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두게 됩니다.

연장보육반은 유아(3~5세)가 있는 가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고 으며,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에 전담교사가 투입됨에 따라 담임교사들의 업무부담이 줄고, 휴게시간과 수업준비시간 확보로 근무여건도 나아지면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집중할 수 있게 돼 보육서비스 질도 좋아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습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이 연장반을 구성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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