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김영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대담 : 김영주 충북도의원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직격인터뷰시간입니다. 어제(17일)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합의안을 합의해서 공식발표를 했는데요. 충북도 인상청문회 이야기입니다. 인사청문회 이야기를 처음으로 주장하셨던 분인데요. 충북도의회 김영주 도의원 저희가 연결했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김영주 : 네, 안녕하세요. 김영주 도의원입니다.

▷이호상 : 네, 의원님. 어제 합의를 한 거죠? 

▶김영주 : 네, 합의는 명절 마지막 날, 일요일 날 했고요. 합의를 통해서 어제는 도의회 의장님과 지사님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이호상 : 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이 가장 먼저 인사청문회 도입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거죠?

▶김영주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어떤 취지에서 의원님 이런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장 하신 건지 궁금한데요.

▶김영주 : 정확하게는 올해 3월 달이고요. 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충청북도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고 주장을 했었고요. 인사청문회 제도가 뭐 국회에서도 논란이 있지만 시행되고 있고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하고, 세종시는 출자출연기관의 수가 적거든요. 어떻게 보면 충북만 시행을 하고 있지 않아서, 충북도 시행을 하자 또 제도가 결과적으로는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고, 인사제도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른데 보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자고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이호상 : 그래도 결실을 맺어서 남다른 의미를 좀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김영주 : 네, 그렇죠. 바로 된 것도 아니고, 벌써 반 년이 지난 것 같은데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타협이 잘 안 되서 중간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상 : 이제 위원님 인사청문회 대상을 두고 최근 막판에 충청북도와 의회가 줄다리기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합의가 이뤄진 겁니까? 대상기관은요?

▶김영주 : 의회에서는 처음에는 전부 다 하자 도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15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도에서는 한 곳 만, 지사님은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의회에서는 다른 시도 사례를 보거나 또 인사청문회의 의미를 더 살리려면 한 기관 가지고는 도민에게 명분도 없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다섯 개 기관을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게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서로 양보를 해서 최종적으로 네 개 기관으로 정해졌는데요, 그곳이 이제 충북연구원, 청주의료원, 충북테크노파크, 충북개발공사 이렇게 네 개 기관으로 정해졌습니다. 

▷이호상 : 그래서 다음 달 선임되는 충북개발공사 사장부터 처음 시행한다는 말씀이시죠? 

▶김영주 : 네, 임기는 이미 지나서 9월 16일자로 충북도에서도 임명을 약간 늦추면서 까지도 인사청문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의지를 보여서 임명이 좀 늦어지더라도, 임명은 10월 초 쯤 임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된다면. 그래서 개발공사도 바로 처음으로, 충청북도 역사상 최초로 인사청문을 시행되게 됩니다. 

▷이호상 : 그렇다면 도의원들 인사청문회 의원들은 어떻게 선발이 됩니까? 

▶김영주 : 인사청문회 의원들은 다른 시도 사례를 보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본회의를 열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원을 선임하고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너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보다 상임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관에 관해서 예산 심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업무보고도 받기 때문에 그 기관을 훨씬 더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상임위원회 위원들이죠. 그래서 국회 같은 경우도, 장관후보자는 상임위원회가 직접 합니다. 특위를 만들지 않고. 그리고 저희도 상임위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건설소방환경위원회가 충북개발공사 후보자에 대한 청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호상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더 걱정하는 부분은 국회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국회는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자료요청권이 있다던지, 증인출석요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법제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 협약만으로, 강제성이 전혀 없는 협약만으로 이런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니 결국에는 흉내만 내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영주 :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화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지방 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을 할 때 인사청문제도를 지방자치법에 넣어서 앞서 관제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협약서로 하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파기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한 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중간에 청문회를 하다가 한 쪽이 파기를 하면 이 자체가 무산되는 위험성도 안고 있고요. 그래서 자료요구권이나 이런 것들을 협약서에 집어넣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후보 자체를 강요하기 보다는 임용권자인 도지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그런 거기에 대한 제재 조항이나 처벌 조항은 있지 않고 증인으로 하지 않지만 법적인 강제 조항은 없지만 그래도 후보자가 선서도 하고 서약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자료제출도 공직 후보가 출마를 할 때 유권자들한테 공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정도에 준해서 하니까 병역과 범죄 세금 재산 등에 관해서는 자료 요청을 해놓고 있고요. 

▷이호상 : 알겠습니다. 혹시 이걸 조례로 제도화 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김영주 : 조례는 제주도만 제주도 특별자치법에 의해서 조례가 있고요. 조례로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를 제정했던 전라북도의회가 있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재소를 해서 대법원에서 광주도 그렇고 대법원에서 조례를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없기 때문에 없다 라고 해서 폐소를 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은 법이 있지 않는 한 제정은 좀 어렵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이게 또 다른 걱정스러운 것이 말이죠. 법제화되지 않다 보니까 혹시나 의원님들이 국회처럼 말이죠. 도덕적 검증을 이유로 혹시나 인신 공격성 억측이나 주장, 또 일방적인 의혹 주장 혹시 가짜 뉴스 생산할 수 있고 말이죠. 이런 부작용도 우려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김영주 : 이제 대부분 도민들께서 인식들이 국회에서 청문회하는 것들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정책검증이나 전문성검증은 사라지고 가족의 신상 털기 자체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것이냐 물론 그것도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저희나 다른 많은 부분들이 도덕성 검증과 정책 전문성 검증을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그 다음에 정책 검증은 별도로 실시하게 되죠. 비공개로 실시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감추고 그런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도의 주장도 그렇고 훌륭한 인재들이 무슨 여기가 충청북도의 출연기관장이 큰 저기라고 가족이 어떤 재산과 병역들 여러 가지 신상들이 나오는데 있어서 부담들을 줄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훌륭한 인재들을 놓칠 수도 있겠다 다만 검증하자 이런 측면에서 도덕성은 진행합니다. 하나의 어떤 부작용에 대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 위원들이 그러면 개인 정보를 가지고 유출을 하거나 흘려서 청문회 자리에서 정확한 청문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정적 여론을 흘려서 낙마를 의도적으로 시키려고 하거나 이런 것도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직원들이나 그리고 후보자로부터 알게 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외부인에게 유출하지 않겠다는 이런 서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개인정보법 위반이죠. 법으로 제도화되지 않은 것을 협약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외부에 발설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호상 :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의회에서 인사청문회 후에 청문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부정적으로 청문 보고서 작성이 됐어도 도지사께서 임명하면 그만 아닙니까?

▶김영주 : 네, 맞습니다. 인사권 자체를 저희가 제약할 순 없습니다.

▷이호상 : 그렇죠. 도의원님들 인사청문회 앞두고 로비도 많이 받으시겠는데요?

▶김영주 : 로비보다도 굉장한 책임감과 무게감을 가지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의원님께서 주장을 하셔서 도입이 된 만큼 이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의원님의 역할 분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 네, 알겠습니다. 도민여러분께서도 인사청문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충북도의회 김영주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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