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전교조 대구지부 제공

경북도교육청이 노조 전임 휴직을 신청한 2명의 교사를 징계하려고 하자 이에 전교조 경북지부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노조 전임자인 경북지부 수석지부장과 정책실장에게 복직 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지키지 않자 내일(18일) 이들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전교조 경북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징계위원회 개최는 헌법 제33조에 명시된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부당하게 법외노조로 몰린 전교조를 끝가지 탄압하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교조 법외노조는 국정농단·사법농단 세력의 부당한 행정 조치임이 만천하에 밝혀진 사건이다.”며, “사법농단 세력들은 감옥으로 갔고, 부당한 노조 아님 통보는 국제적 망신거리가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17개 시·도 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은 이미 노조 전임 휴직을 승인해 교육청과 전교조가 함께 교육 정상화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며, “협력 보다는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교육 정상화에 앞장서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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