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늘, 수조식 양식어업시설을 대상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와 배출수 수질상태 등에 대해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양식시설 20곳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미신고 양식시설 운영여부와 과거 위반사항 개선실태, 침전시설 누수‧여과시설 등 수질오염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물고기사체‧침전물 등 적정 처리 여부, 양식장 방류수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제주시는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과 위반 사업장 언론공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강경돈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양식장 배출수는 연안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주의 청정 연안환경 보전을 위해 양식시설 관리자 스스로 양식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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