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신용보증재단은
오늘부터(1일) 충북도내 소상공인과 기업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례보증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1월 17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된 12개 중소기업 정책과제 후속조치로
내수경기 진작을 통한 경영안정지원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입니다.

대상금액은 소상공인은 최고 5천만원까지며
소기업은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됩니다.

한편,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말 현재 6천3백여개 업체에
천5백억원의 신용보증지원을 실시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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