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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씨가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조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 결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오늘 새벽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의 실소유주로서, 명목상 대표 역할을 했던 이상훈 씨와 함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조 씨가 투자처인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쓰시앤티 대표 최 모 씨 등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조 씨는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해 포토라인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영장 심사는 오후 세 시부터 2시간 30여분 간 진행됐으며, 법정에서 조 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모펀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조국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만약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코링크 개입 여부를 수사하는데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상훈 대표와 웰스씨앤티 대표 최 모 씨에 이어 세 명의 영장이 연달아 기각된다면, 조국 장관 일가를 향한 검찰의 수사는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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