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표자 변경으로 면허취소 위기에 몰렸던 신생 항공사 '에어 프레미아(Air PREMIA)'가 변경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에어프레미아가 대표자 변경에 따라 다시 제출한 변경면허 신청을 받아들여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명소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특히 초기 투자가 중요한 스타트업의 경우 대표가 변경되면 자본과 인력 이탈이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내부 TF와 교통연구원의 전문검토에 이어, 외부전문가의 법률과 회계 자문, 현장 관계자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친 결과, 변경면허 발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검토 결과 에어프레미아에는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었고, 자본금은 194억원(별도자본잉여금 249억원), 항공기 2022년까지 B787 7대 도입 계획으로 물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

또, 자본금 가장납입 등 부정행위도 없었으며 투자의향자들이 밝힌 투자의향 금액은 기존 천65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하지만, 에어 프레미아를 두고 일각에서 투기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앞으로도 엄격히 면허관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에어프레미아에 이 조건들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추가투자계획(650억원 수준 신주발행)에 대한 세부계획 이행과 일정 기간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의 지분 매각상황 등도 국토부에 상시 보고하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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