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경찰서 자료사진

청주청원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48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늘(16일) 새벽 1시 15분쯤 청주시 내덕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난폭 운전자가 있다'는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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